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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받는법
인감증명서 대안
부동산 청약 당첨 혹은 각종 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바로 인감증명서다 인감 증명서는 인감 도장도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꼭 발급처(동사무소등)에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마찬가지로 방문은 필요하지만 인감도장이 없는 분들이 인감증명서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본인 서명 사실 학인서 이다. 동사무소 방문 5분 만에 발급 받을 수 있으니 발급 방법을 알아보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받는 법
우선 가까운 동사무소 주민 센터 등을 방문한다. 꼭 소속된 동사무소에 갈 필요는 없으며 회사 근처 든 어디든 가면 된다.
이후 키오스크 혹은 안내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번호표를 받는다.
잠시 자신의 번호가 울릴때까지 대기한다. 이후 창구로 가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 처리가 진행된다.
신분증을 ”필히“ 준비해야 한다. 그 외엔 준비물이 없고 발행목적을 밝히고 신분증을 제출.
엄지 지장을 기계에 찍는다.
자신의 서명을 정자로 기계에 입력한다.
이후 발급된 문서에도 이름을 정자로 작성하고.
수수료 600원을 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완료
이 문서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대신 제출하고 청약 계약을 진행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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