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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를 뽑을 때, 가끔 조부모님을 포함하여 (할아버지 할머니) 뽑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럴때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뽑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접속하기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2.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본인의 이름과 주민 번호 그리고 가족 정보를 작성하고
편한 인증 수단을 골라 로그인합니다.
3. 발급대상자 가족 - 부모님 선택
여기서 친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하고 싶다면 아버지를
외가를 포함하고 싶다면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세 증명서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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